재계약 했었는데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나요?
임대차보호법 2년 갱신 시행전에 재계약(20년 1월, 월세 5만원 인상,계약서는 다시 씀)을 하고 살고 있는데 만기되는 22년1월에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요 집주인이 연장을 안할거 같아서요 임대차보호법에 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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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종료일자가 22. 1월이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상태인 만큼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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