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0세가넘었는데 호적나이가 3살 어리게 된는데 바르게 고칠수있는가요?
60세가넘었는데 호적나이가 3살이 어리게 된는데 바르게 고칠수있는가요 나이가 넘 많아 안되는가요?
고칠수 있으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꾸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도 다시 고쳐야되나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제 폐지로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이 변경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변경이 수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