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부정 수급 사례들이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대해 과거에 비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제 나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나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보통 1~2개월 이내, 늦어도 2~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