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년도를 고치면 국민연금 시기가늦어지나요?
부모님께서 출생연도가 1년3개월정도 늦게신고를 하셔서 출생연도정정신청을 하려합니다. 출생연도를 정정할수있는건지요.정정이되면 연금수급나이가되는데 출생연도를 정정하고나면연금수급기한도 1년3개월연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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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된 출생연도에 맞추어 연금수급 여부도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샐신고가 늦게 된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다면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이 된다면 공적기록상 나이가 정정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연금수급기한도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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