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출생연도가 1년3개월정도 늦게신고를 하셔서 출생연도정정신청을 하려합니다. 출생연도를 정정할수있는건지요.정정이되면 연금수급나이가되는데 출생연도를 정정하고나면연금수급기한도 1년3개월연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된 출생연도에 맞추어 연금수급 여부도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샐신고가 늦게 된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다면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이 된다면 공적기록상 나이가 정정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연금수급기한도 연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