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p주고 아파트를 매수해서 입주하게 되었는데 이제 곧 매매를 할까 해서 양도세를 계산해보려는데 취득가액을 찾아보려니 찾을 수가 없어서 이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005년도에 취득하셨다면 환산취득가격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양도가 x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 취득가격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