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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2.13

자전거는 무조건 도로나 자전거도로만?

자전거 무조건 저두곳에서만 운전가능한가요? 예를들어 4차선도로등 차생생다녀서 약간 위험할거같아서 인도만있는 도보를이용햇는데(자전거도로없는) 그것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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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보도통행이 가능합니다.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타기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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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도에 차가 생생달린다는 사유만으로 자전거의 인도주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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