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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지어새28
보고싶은지어새2821.06.07

신용카드 문제로조언을구하고싶어요

친언니가 제명의로된 카드를 제가모른는사이 카드론대출을받아 이앞주 금요일에 제카드가 정지된다는 문자를받고 일이 발생됨을알고 그날 6시가넘어 월요일에 카드사에 확인했더니 결재일이26일인데 이제까지 연체가되어있고 이번달 미결재액이 이천백이라했어요 전 이제알았는데 카드사는 그전에 언니가계속 본인이 저인것처럼해서 모든 우편물을보냈고 전몰랐는데 제명의로된 저희집에 가압류를한다고 빨리오늘 가압류늘 안잡힌ㄹ려면당장천백을 갚고 총카드사용액이 삼천백인데 7월5일까지 정산하래요 어제 바로일부400을보내고 전가정주부라 돈이 없는데 어텋게대처해야하나요

바로집에가압류되나요 제가 안썼지만 꼭갚아준다고 분할을부탁했는데 안된다하는데 전지금 대출받을수없이 다돼어있는것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카드는삼성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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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이라면 가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니를 형사고소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카드사에서 분납을 거절하면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언니분과 상의해서 변제해 나가시든지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보시든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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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본인의 명의로 카드 계약이 된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채무자는 질문자가 대외적으로 되며 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가압류 나 기타 법적 청구의 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하여야 해당 압류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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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꼭 갚아준다고 분할을 부탁했다면 친언니의 행위에 대하여 추인한 것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카드사에서 곧바로 가압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카드사에 변제계획을 고지하며 협의를 하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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