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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하늘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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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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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몇개월은 일해야하는건가요??

혹 공휴일은 쉬는데 공휴일로 쉬는날이랑 일 안하는날은 근로 날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6개월로 되어있는데 이러면 이 이상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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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넉넉히 8개월 근무하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주 5일 근로자는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며 180일을 채우려면 7개월 정도 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

      질의자분의 경우 1주에 5일 + 1일(주휴일)하여 총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겠습니다.

      주당 6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계산에 근로일과 주휴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계약만료일에 퇴사하지 않고 이후 자진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