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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몇개월은 일해야하는건가요??
혹 공휴일은 쉬는데 공휴일로 쉬는날이랑 일 안하는날은 근로 날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6개월로 되어있는데 이러면 이 이상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넉넉히 8개월 근무하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주 5일 근로자는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며 180일을 채우려면 7개월 정도 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
질의자분의 경우 1주에 5일 + 1일(주휴일)하여 총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겠습니다.
주당 6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계산에 근로일과 주휴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계약만료일에 퇴사하지 않고 이후 자진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