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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T메리카노
따뜻한T메리카노23.11.25

근로소득+3.3사업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조정신청에 대해알려주세요

제가 연봉이 8800이상인데 3.3%세금 떼가고 받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월590만원이 넘으면

회사로 국민연금 조정신청을 통보한다던데

어느 누구는 사업자를 안내서 4대보험 대상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하고, 어느 누구는 회사로 통보가 간다고해서 여쭤봅니다.

3.3% 세금 떼고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주는 쪽에서는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세금.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과 무관하며, 종소세 신고기간에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라고 답변이 오더군요.

회사가 겸업금지라서 국민건강보험 추가 납부에 대한건 뭐 얼버무리면 되는데, 국민연금 조정신청은 좀 걱정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3.3%사업 소득까지하면 무조건 월 590은 넘어가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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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근로소득자가 3.3%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변동이 없고,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했을 때에만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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