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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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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버는 경우에 국민연금 상한액에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버는 근로소득(4대보험)과 3.3%를 떼고 돈을 받는 사업소득(사업자등록X, 아르바이트 개념에 가깝습니다)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상한액 503만원이 넘으면 인사팀에 전화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근로+근로일 경우만 해당하나요? 저의 경우에는 한 달에 버는 근로+사업소득이 503만원 이상이여도 상관이 없나요?

2. 연말정산 때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제출하는 서류들은 모두 자동으로 근로소득 자료만 취합이 되고,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3. 2022년 6월까지는 연간 3,400만원,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때 처리하면 문제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비용이 발생하면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4. 위에 503만원의 상한선과 3,400만원/2,000만원의 건보료 기준은 모두 소득의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4대보험, 3.3% 모두 뗀 후) 기준인가요?

5. 결론적으로 제가 벌고 있는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 회사에서 알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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