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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버는 경우에 국민연금 상한액에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버는 근로소득(4대보험)과 3.3%를 떼고 돈을 받는 사업소득(사업자등록X, 아르바이트 개념에 가깝습니다)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상한액 503만원이 넘으면 인사팀에 전화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근로+근로일 경우만 해당하나요? 저의 경우에는 한 달에 버는 근로+사업소득이 503만원 이상이여도 상관이 없나요?

2. 연말정산 때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제출하는 서류들은 모두 자동으로 근로소득 자료만 취합이 되고,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3. 2022년 6월까지는 연간 3,400만원,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때 처리하면 문제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비용이 발생하면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4. 위에 503만원의 상한선과 3,400만원/2,000만원의 건보료 기준은 모두 소득의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4대보험, 3.3% 모두 뗀 후) 기준인가요?

5. 결론적으로 제가 벌고 있는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 회사에서 알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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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은 회사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군데 이상에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국민연금을 두 군데에서 납부하게 되어 상한액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재직하고 있는 직장이 1군데일 경우,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11월에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직장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주소로 고지가 됩니다.

    4.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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