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당사자는 없고, 동의되지 않은 녹취후 여러 사람에게 들려주고, 내용 속에 언급된 제3자가 통화기록을 모임 중 사람들 앞에서 듣게 했어요
이럴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며, 어떤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도 아니므로 달리 불법이 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 자체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화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