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4

부령과 총리령 제정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장관의 경우는 부령제정권이 있잖아요? 그럼 막료기관인 처장의 경우도 총리령이 있나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하부 행정청의 청장의 경우에도 부령제정권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각부의 장(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부장관은 소관사무통할권,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부령제정권,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 국무회의제출권 등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자는 제정권이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