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령과 총리령 제정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장관의 경우는 부령제정권이 있잖아요? 그럼 막료기관인 처장의 경우도 총리령이 있나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하부 행정청의 청장의 경우에도 부령제정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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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각부의 장(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부장관은 소관사무통할권,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부령제정권,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 국무회의제출권 등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자는 제정권이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