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원 지급명령신청 수수료(송달료, 인지대)의 법인 경비처리 방법
법원 지급명령신청 수수료(송달료, 인지대)의 법인 경비처리 방법 문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러 가려고 했으나
신한은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장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없고 송달료, 인지대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법인에 현금시재를 두고 있는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이 비용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한 류인가요?
2) 만약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면 법인에서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수증만 챙기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비용 / 차입금으로 처리 후, 차입금 / 예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법인 계좌에서 실제로 인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