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5년도 빌라 취득가액 어떻게 찾나요?
안녕하세요!
95년도에 취득한 빌라를 매매하였는데.
양도세 신고하려고 계약서를 찾았는데 분실했네요.. 이럴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는데. 등기에 적힌 매매가액 을 취득가액으로는 적용하면 안되나요? 계약서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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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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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제도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취득시기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빌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을 1995년 하였고 해당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취득세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이 우선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