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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상사조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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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건물 매도 후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 건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

4형제로 비중은,

장남(33.3%)/차남(33.3%)/셋째 형+저(33.3%) 이렇게 나눠져있습니다.

다만 셋째 형이 과거 신용불량자여서, 제 앞으로 33.3%가 되어있고 세금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매각되면 장남과 차남은 큰문제가 없으나

셋째 형과 저는 어떻게 금액을 처리해야할찌 난감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큰 돈을 이체를 해도 문제가 생길거같은데, 셋째 형이 이젠 신용불량자가 아니기때문에 건물에 명의 추가 후 매각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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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부모님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이후 매각하여

    해당 대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자녀는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형제중에 연체자(=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양도대금을 해당

    연체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지분의 반을 셋째형에게 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셋째형이 등기를 치고 팔더라도 동일합니다. 셋째형이 건물의 지분을 일부 받는다면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오히려 더 세무서에 드러나게 됩니다.

    건물 매각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해당 건물을 매각한 이후에 계좌를 이체하든 현금을 주든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이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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