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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자동차세가 6,000원 정도 나온건 작년 자동차세일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작년 12월에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자동차세가 6,000원 정도 나온건 작년 자동차세일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네 작년 12월에 나온 자동차세는 작년 자동차세입니다. 올해 자동차세는 올해 또 납부를 하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롱의자숏의자132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되요.그러니 12월 작년 자동차세 예요
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그렇죠 보통 자동차세가 경차로 해서 일년에 20만원에서 30만원이니까요 작년 자동차세라고 보심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