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소음 소송할 수 있을까요
원룸에서 지내고있는데 6월부터 계속 옆집에서 스피커를 통한 피아노소리를 틀고있습니다
약 2달정도 참다가 7월말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옆집 소음이 심각하다고 하였고 집주인이 옆집과 이야기하였는데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한 층에 5집이고 새벽에 들락날락하는 집이 있기때문에 고의적으로 음악을 키고있다는 문자내용입니다
8월 중순에 집주인에게 2번째로 연락을 하였는데 오히려 새벽 2시부터 음악소리를 50데시벨 이상으로 틀었고
8월 25일 새벽 5시반까지 틀어놓은 음악소리에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파출소에서 경고 후 종결하였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후 야간에 지속적으로 음악을 크게틀었다 작게틀었다 반복하고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시간기록은 8월 21일부터 10일정도 하였고 7월부터 중간중간 소음측정기 어플로 측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옆집상대로 민사소송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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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가해행위의 존재 및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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