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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메추라기227

운좋은메추라기227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거래사만 할수있는건가요?

프랜차이즈 본사개설을 준비중이에요.

음식업을 많이 다뤄보신 가맹거래사님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데,

어딘가에서 글을 보니

업무처리가 매끄럽지못했던지 가맹거래사와 업무를 진행하셨던분이 새로운가맹거래사님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걸 읽은적이 있어서 염려가 되네요.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거래사만이 할수있는 업무인가요?

가맹거래사님들마다 자신있는 분야(업종)같은게 따로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사로서,

      가맹거래사를 통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자체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본부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어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가맹거래사를 통해서 등록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 자체를 가맹거래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등록을 할 수도 있는 점에서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 16.>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거래사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가맹거래사마다 강점인 분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