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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

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

물상보중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사기죄 성립시 물상보증 무효여부

제가 채무자에게 빌라 공사대금 사용목적으로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는 건축주의 빌라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대 건축주는 1년이 넘도록 빌라준공이 되질 않아서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건축주=물상보증인)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의 토지와 건축중인 빌라를 매수하여 3개월뒤 빌라를 준공하여 3채를 물상보증인에게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사기죄내용을 보면 제가 빌려준 돈이 빌라 공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의 개인용도로 사용한것으로 사용해서 준공이 안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작성한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건축주(물상보증인)의 입장에서사기죄 셩립이 될수있을까요?

사기죄로 성립한다면 물상보증이 무효로 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차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망이 인정된다면 무효가 아니라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도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분행위이며, 처분행위를 하게된 경위가 채무자의 기망행위였기 때문에 이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도 사기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나 그렇다고 해서 물상보증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건축주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이며, 건축주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민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