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사고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2개의 차선이 있는 회전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2차선으로 돌고 있는 와중에 1차선에 있던 차가 이해할 수 없지만 교차로를 나가려고 한건지 갑자기 들어오며 버스 왼쪽면을 박았습니다. 부위는 버스 정중앙입니다. 저 보다 한참 늦게 들어와 시야에 늦게 들어와 보이지도 않았고 절대 속도를 내지 않아 제 속도는 27키로 정도였습니다 왜 저기를 갖다 박았는지 모르겠네요..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
저는 100대0에 대인접수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2차로 회전교차로에서 2차로 회전차량과 1차로 회전 차량의 2차로 진입 사고의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위 경우 기본과실을 적용할지 아니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할지는 사고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
: 질문내용을 보면, 상당히 억울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통상 보험사에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게 되고 통상의 과실은 8:2 정도입니다.
다만, 차량이 버스인점으로 상대방이 인식하기 쉬운점, 후행차량으로 버스측에서 해당 사고를 예상하기 어렵고 피양하기도 어려웠던 점을 부각하여 분쟁을 한다면 조금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고 사고 내용에서 상대방이 1차선에서 회전 교차로를 나가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없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본인들의 과실을 100% 인정하면 다행이나 회전 교차로의 경우 무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단은 보험 접수 후에 양측 보험사의 과실 산정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