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장에 근로자가 이번에 6월까지 실제로 일하고 퇴직했는데
5월 6월에 병가로 조금만 출근해서 퇴직금이 작아지닌깐
4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직한거로 처리해달라 하고 사인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는데
근로자가 나중에 다시 6월 권고사직으로 바꿔 달라는데 그 이유가 실업급여가 안 나온다나? 아님 더 나오게 하고 싶다가 이유입니다
1.이거 저희가 권고사직으로 안 바꿔주면 문제되는지
2.근로복지공단에 이미 제출했는데 번복 가능함? 어렴풋이 본거로는 과태료 낸다고 한다는데 맞는지
3. 이런거 알아보려면 뭐 찾아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