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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오솔개241
과감한오솔개241
22.07.11

개인사정퇴직에서 권고사직으로 바꾸기가 가능한가요?

저희 공장에 근로자가 이번에 6월까지 실제로 일하고 퇴직했는데

5월 6월에 병가로 조금만 출근해서 퇴직금이 작아지닌깐

4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직한거로 처리해달라 하고 사인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는데

근로자가 나중에 다시 6월 권고사직으로 바꿔 달라는데 그 이유가 실업급여가 안 나온다나? 아님 더 나오게 하고 싶다가 이유입니다

1.이거 저희가 권고사직으로 안 바꿔주면 문제되는지

2.근로복지공단에 이미 제출했는데 번복 가능함? 어렴풋이 본거로는 과태료 낸다고 한다는데 맞는지

3. 이런거 알아보려면 뭐 찾아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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