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코드)를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실업급여 가능)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구체적인 사유 검토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직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가 변경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