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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게189
착실한게189
23.12.21

근무요일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주5일 월-금 근무조건으로 입사했으나 사업주가 주6일 근무를 요구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보니 회사에서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이라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한 상태였고, 다시 연락하여 재변경 요청하니 권고사직이되 사유가 동료들간의불화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되어 있더라구요.


근무조건이 협의되지 않아 사업주와 권고사직으로 사직한 상황인데 이 조건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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