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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게189
착실한게18923.12.21

근무요일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주5일 월-금 근무조건으로 입사했으나 사업주가 주6일 근무를 요구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보니 회사에서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이라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한 상태였고, 다시 연락하여 재변경 요청하니 권고사직이되 사유가 동료들간의불화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되어 있더라구요.


근무조건이 협의되지 않아 사업주와 권고사직으로 사직한 상황인데 이 조건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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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료와의 불화로 인해 권고사직이 되었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직사유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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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 6일 근무를 요구하면 그냥 거부하면 그만이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해줬으면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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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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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조건이 협의되지 않아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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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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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료와의 불화라는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에 맞게 하려면

    회사에 재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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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코드)를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실업급여 가능)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구체적인 사유 검토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직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가 변경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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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무조건이 협의되지 않은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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