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로 받으면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반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선 irp계좌를 만들어오라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는
IRP 계좌로 수령하시는 것이 맞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3백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이거나 혹은 만 55세 이상이라면 일반 계좌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3백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의 경우에는 개인형IRP 통장을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변경되면서, IRP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퇴직금이란 퇴직금, 퇴직연금을 의미하며, 일반 계좌로의 수령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