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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애벌래71
핫한애벌래7124.02.15

irp계좌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가요?

이직으로 인한 첫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법이 바뀌어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irp계좌는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55세고
그냥 중도 해지 및 수령도 가능한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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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연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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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IRP의 중도해지도 가능하지만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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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금 수령을 원치 않으면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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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일단 irp 계좌로 받아야 하고 그 후에 바로 irp 계좌를 해지해서 인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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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는 해지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퇴직연금운영사업자(은행 등)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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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시금을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지급받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2. 네, 중도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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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IRP계좌를 계속 유지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여도 되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 IRP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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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IRP 계좌를 해지하여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기존에 차감하지 않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게 됩니다.


    IRP 계좌를 해지 하지 않고, 해당 금액으로 투자를 하다가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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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지는 가능하나, 퇴직소득세 등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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