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흡족한발발이71
흡족한발발이7123.08.01

퇴직시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으라네요?

제가 기존에 있는 irp계좌로는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00은행 irp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받으라는데 기존 개인irp계좌로는 받을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기존 개인 irp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은행의 irp계좌 개설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근로자 명의 irp계좌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은행에서 개설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 은행의 계좌로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개인 irp 계좌로 받을 수 있고 어느 은행 계좌로 받을지는 회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IRP 계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담당자에 다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개인 IRP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의 말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질문자님이 지정한 기존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