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존에 있는 irp계좌로는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00은행 irp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받으라는데 기존 개인irp계좌로는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기존 개인 irp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은행의 irp계좌 개설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근로자 명의 irp계좌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은행에서 개설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 은행의 계좌로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개인 irp 계좌로 받을 수 있고 어느 은행 계좌로 받을지는 회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IRP 계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담당자에 다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개인 IRP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의 말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질문자님이 지정한 기존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