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의를 한다면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번 동의를 한다면, 이후 철회를 했다거나 기간을 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은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이 어머니라고 주장만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채권자가 아버지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