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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23.12.28

채무 소멸시효 승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소멸시효 승인에서 대리인은 채무자가 지정하는것이라 답변받았습니다

혹시 채무 계약시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버지를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승인이 가능한 채무자의 대리인이라 한다고 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한번 동의하면 대리인은 계속 동의당시에 인정한 사람으로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서 사실 대리인은 어머니였다고 채무자가 주장한다면 인정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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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의를 한다면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번 동의를 한다면, 이후 철회를 했다거나 기간을 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은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이 어머니라고 주장만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고, 채권자가 아버지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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