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소멸시효의 승인을 채무자의 가족이 하였을때 효력이 있나요?
또 소멸시효에서 최고장을 채무자의 가족에 보냈을때 효력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이 승인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수령권한이 있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승인은 채무자 본인이 해야 효력이 있으며 가족이라고 해도 타이이므로 채무자가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에서 최고장을 가족에게 보냈다고 해도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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