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승인에서 대리인은 누구인가요
소멸시효 승인은 소멸시효의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채무자)나 그 대리인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대리인은 채무자가 지정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신 아버지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중 승인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이 됩니다"라고 하고 채무자가 알았다고 하는등 채권자 마음대로 지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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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도과가 된 상태에서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자가 지정한 자의 승인이어야 채무자가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소멸시효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았거나 배우자 관계 등으로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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