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승인은 소멸시효의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채무자)나 그 대리인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대리인은 채무자가 지정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신 아버지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중 승인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이 됩니다"라고 하고 채무자가 알았다고 하는등 채권자 마음대로 지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도과가 된 상태에서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자가 지정한 자의 승인이어야 채무자가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소멸시효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았거나 배우자 관계 등으로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