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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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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님께 정중히 여쭤볼게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

약 1년전에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AV배우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을 인스타디엠으로 했다고 가정했을때

1. 피해자는 일본인이고 가해자는 한국인일때 한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 일본인이 한국인을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하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첫번째 답변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통신망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상대방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니지만 국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에 계속 거주 중이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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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 :

약 1년전에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AV배우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을 인스타디엠으로 했다고 가정했을때

1. 피해자는 일본인이고 가해자는 한국인일때 한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다른얘긴 안해주셔도되니 한국법인지 일본법인지만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인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행한 범죄가 국내 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면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거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두 개의 답변이 첫번째 답변은 일본법으로도 처벌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두번 째 답변은 한국법으로 처벌 된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답변이 틀린거 같아서 좀 헷갈립니다. 최종적으로 한국법인지 일본법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