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님께 정중히 여쭤볼게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
약 1년전에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AV배우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을 인스타디엠으로 했다고 가정했을때
1. 피해자는 일본인이고 가해자는 한국인일때 한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일본인이 한국인을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하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첫번째 답변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통신망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상대방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니지만 국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에 계속 거주 중이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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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 :
약 1년전에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AV배우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을 인스타디엠으로 했다고 가정했을때
1. 피해자는 일본인이고 가해자는 한국인일때 한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다른얘긴 안해주셔도되니 한국법인지 일본법인지만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인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행한 범죄가 국내 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면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거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두 개의 답변이 첫번째 답변은 일본법으로도 처벌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두번 째 답변은 한국법으로 처벌 된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답변이 틀린거 같아서 좀 헷갈립니다. 최종적으로 한국법인지 일본법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