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9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거는 소비가 없어서 그런가요?

제가 회사 동료들보다 이상하게 소득세가 너무 많은데요 저는 소득세가 많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혹시 카드 소비 라든지 일반 소비가 없어서 그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4.02.09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의 차이, 부양가족의 유무, 퇴직연금 가입 등 각각의 항목을 일일이 비교를 해야되는데, 무조건 소비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보입니다. 퇴직연금가입 등으로도 절세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 및 공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더 많으면 소득세가 커지고, 공제가 적으면 소득세가 커집니다.


    공제는 인적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 월세,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만, 2월 연말정산시 미치는영향은, 기존에 원천징수를 한 금액이 얼마냐가 더 큽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원천징수를 적게해서 평소월급 실수령이더많고, 연말정산시 납부액이 큰 경향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에 대한 공제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그 대상인데, 한도가 있습니다.(300만원+알파)

    따라서, 소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여러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동료들보다 세부담이 큰 것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인한 것인지는 서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별로 급여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급여 중에서 비과세항목 포함 여부, 부양가족의 수 여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매월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의 경중 여부 등에 따라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비가 많은 경우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다른 세액공제 항목이 다른 동료보다 없는 경우에도 급여 수준이 같아도 소득세 부담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차이는 많은 경우의 수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동료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카드 이용액의 소득 공제는 일정한 한도가 있고 다른 공제 항목이나 소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 정산 이후에 환급이나 추징액의 다름이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금계좌 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청약공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