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오피스텔 안전할지 봐주세요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소유주가 주식회사로 되어있더라구요, 부동산 말로는 법위

등기부상 주인분이 법인으로

매매하셨다고 하는데 [을구] 에 아무것도 적힌게 없는 것으로 보아 근저당같은건 없는것 같습니다. 법인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매매업 적혀있네요. 안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을구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본인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존재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파산 가능성이 낮아야 본인이 안전하게 반환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추후에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