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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재밌는냉동삼겹살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소유주가 주식회사로 되어있더라구요, 부동산 말로는 법위
등기부상 주인분이 법인으로
매매하셨다고 하는데 [을구] 에 아무것도 적힌게 없는 것으로 보아 근저당같은건 없는것 같습니다. 법인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매매업 적혀있네요. 안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을구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본인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존재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파산 가능성이 낮아야 본인이 안전하게 반환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추후에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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