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소유 오피스텔 안전할지 봐주세요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소유주가 주식회사로 되어있더라구요, 부동산 말로는 법위
등기부상 주인분이 법인으로
매매하셨다고 하는데 [을구] 에 아무것도 적힌게 없는 것으로 보아 근저당같은건 없는것 같습니다. 법인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매매업 적혀있네요. 안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을구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본인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존재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파산 가능성이 낮아야 본인이 안전하게 반환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추후에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