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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저높이
날아라저높이24.02.29

타인명의 부동산에 사업 관련 문의입니다

타인명의 토지, 건물을 매입을 위해 계약서 및 대금 지급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압류 중이라 등기 명의는 변경이 안된 상태입니다.

법인으로 건물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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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주고 샀고, 법률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임대사업 하는 부분은 문제 될 것이 없어보이는데, 법률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법률 쪽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타인의 토지, 건물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정관, 상업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양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압류해제 등의 확정적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시 가압류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등기가 안되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임대사업은 가능한 것이며, 세금신고도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