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부동산에 사업 관련 문의입니다
타인명의 토지, 건물을 매입을 위해 계약서 및 대금 지급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압류 중이라 등기 명의는 변경이 안된 상태입니다.
법인으로 건물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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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주고 샀고, 법률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임대사업 하는 부분은 문제 될 것이 없어보이는데, 법률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법률 쪽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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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타인의 토지, 건물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정관, 상업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양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압류해제 등의 확정적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시 가압류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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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등기가 안되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임대사업은 가능한 것이며, 세금신고도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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