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타인의 토지, 건물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정관, 상업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양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압류해제 등의 확정적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시 가압류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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