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공소시효가 지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낙한 경우도 증거은닉죄가 되는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타인의 형사사건 기록을 경찰이 숨기고 있다면 증거은닉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더라도 국가사법시스템의 집행을 방해할 위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