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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2.18

고소인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지 않은것은 형법141조 공용물등의 무효

죄에 해당하나요

고소인의 증거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는데 즉범죄자와 고소인의 전화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수사관이 묶살했습니다

이러경우 증거인멸죄는 당연한것같구요 형법141조 해당되는지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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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증거인멸죄나 형법 제141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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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공용 서류 등을 손상, 은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41조가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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