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 해당하나요
고소인의 증거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는데 즉범죄자와 고소인의 전화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수사관이 묶살했습니다
이러경우 증거인멸죄는 당연한것같구요 형법141조 해당되는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증거인멸죄나 형법 제141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공용 서류 등을 손상, 은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41조가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