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지 않은것은 형법141조 공용물등의 무효
죄에 해당하나요
고소인의 증거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는데 즉범죄자와 고소인의 전화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수사관이 묶살했습니다
이러경우 증거인멸죄는 당연한것같구요 형법141조 해당되는지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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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증거인멸죄나 형법 제141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공용 서류 등을 손상, 은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41조가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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