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알뜰한호아친266
알뜰한호아친26624.04.23

개인회생시 사실조회신청할때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나요?

개인회생 중에 있어요 이혼을 했는데 전배우자 지방세 소득금액증명 초본이 필요해요 사실조회신청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배우자에 통보가 가나요? 만약 가면 어떠 방법으로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사건에서 세무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과세기관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하게 되고 그 후 관할 세무서에서는 법원 해당 재판부에 회신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조회기관에서 명의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