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있어요 이혼을 했는데 전배우자 지방세 소득금액증명 초본이 필요해요 사실조회신청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배우자에 통보가 가나요? 만약 가면 어떠 방법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사건에서 세무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과세기관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하게 되고 그 후 관할 세무서에서는 법원 해당 재판부에 회신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조회기관에서 명의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