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사실조회신청할때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나요?
개인회생 중에 있어요 이혼을 했는데 전배우자 지방세 소득금액증명 초본이 필요해요 사실조회신청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배우자에 통보가 가나요? 만약 가면 어떠 방법으로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사건에서 세무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과세기관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하게 되고 그 후 관할 세무서에서는 법원 해당 재판부에 회신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조회기관에서 명의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