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는 사진과 같습니다. 저는 가렌이라는 챔피언이고 상대방은 블리츠크랭크라는 챔피언 입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저런 말을 했는데 통음죄에 해당 되는지요?
게임 채팅 캡쳐는 저 3장이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케릭터 아이디, 닉네임만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