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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노린재125
세련된노린재12523.08.12

이런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되나요?(롤게임내)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란 게임을 하던 중

우리팀이 지고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조롱을 하길래

(상대챔피언이름)님 제가 님 동생만드는중 <<이러고

게임이 바로 끝났고 다른 채팅은 더 친게없는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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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 표현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부족합니다.

    실무적으로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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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챔피언이름)님 제가 님 동생만드는중"이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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