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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호박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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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

계약직 직원, 퇴사 직전 휴가제한 가능 여부?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최초 1년 계약 후, 매 6개월마다 계약 갱신하여 총 4년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이번 4년 6개월 째 되는 계약을 끝으로 더 이상 계약 연장하지 않으려 합니다.

회사측에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사측에서 휴가를 못쓰게하고 미사용 연차분은 금전 보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규(취업 규칙)간에는 중요한 업무 등이 있을 경우, 휴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있으나, 실제로 평시와 같은, 긴박하거나 중요한 업무가 없는데도 중요한 업무 때문에 휴가를 못간다고 강제당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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