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계약된 계약직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십니까 질문은 자세히는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1년 4일로 계약된 계약직 사원이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두번째는 그 계약직 사원이 파견나가 있는 경우 근퇴는 파견된 곳의 규정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 때 계약직 사원이 연차수당 청구시 휴가 증빙을 못할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하고도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직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을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관리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할 시 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일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전체기간 최대 11+15=26개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1년이 되어서 15개 추가됩니다
휴가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증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이를 관리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약기간이 얼마든, 퇴사이유가 무엇이든,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파견된 곳에 문의하면 될텐데 직원이 증빙을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노동청에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은 자세히는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1년 4일로 계약된 계약직 사원이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그 계약직 사원이 파견나가 있는 경우 근퇴는 파견된 곳의 규정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 때 계약직 사원이 연차수당 청구시 휴가 증빙을 못할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에서 관리할 것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시어 잔여 연차를 보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여부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조사 후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가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회사에서 파견된 곳의노동자의 사용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