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증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이를 관리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