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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청설모26
수줍은청설모2622.12.25

1년이상 계약된 계약직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십니까 질문은 자세히는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1년 4일로 계약된 계약직 사원이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두번째는 그 계약직 사원이 파견나가 있는 경우 근퇴는 파견된 곳의 규정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 때 계약직 사원이 연차수당 청구시 휴가 증빙을 못할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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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하고도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직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을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관리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할 시 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일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전체기간 최대 11+15=26개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1년이 되어서 15개 추가됩니다


    휴가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증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이를 관리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약기간이 얼마든, 퇴사이유가 무엇이든,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파견된 곳에 문의하면 될텐데 직원이 증빙을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노동청에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은 자세히는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1년 4일로 계약된 계약직 사원이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그 계약직 사원이 파견나가 있는 경우 근퇴는 파견된 곳의 규정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 때 계약직 사원이 연차수당 청구시 휴가 증빙을 못할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에서 관리할 것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시어 잔여 연차를 보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여부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조사 후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가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회사에서 파견된 곳의노동자의 사용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