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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도롱이277
조신한도롱이27724.04.25

4년 계약직 계약만료 및 주 55시간 근무 사유로 실업급여 여부

1. 일 11시간(휴게시간 없음), 주 55시간 근무(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로 4년 동안 일을 함.

2. 2020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서를 갱신하게 됨. 올해 재계약 시점에서 연봉협상으로 인한 재계약이 한달 넘게 연장되었고,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하고자 함.

3. 사측에서는 4년이상 계약직은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본다고(실제로 복지 등은 적용 되지 않음)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자 적용이 어렵다고 함.

-> 4년 이상 재계약을 했으면이번이 아니더라도 추후에도 재계약을 안 할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지?

-> 초과근로(주 50시간 이상 근로)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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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년이 아니라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고 계약만료 처리가 안됩니다.

    9주 평균 주 52시간 초과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일한 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고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입증하여 실업급여 자격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으로서,

    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