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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도롱이277
조신한도롱이277
24.04.25

4년 계약직 계약만료 및 주 55시간 근무 사유로 실업급여 여부

1. 일 11시간(휴게시간 없음), 주 55시간 근무(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로 4년 동안 일을 함.

2. 2020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서를 갱신하게 됨. 올해 재계약 시점에서 연봉협상으로 인한 재계약이 한달 넘게 연장되었고,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하고자 함.

3. 사측에서는 4년이상 계약직은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본다고(실제로 복지 등은 적용 되지 않음)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자 적용이 어렵다고 함.

-> 4년 이상 재계약을 했으면이번이 아니더라도 추후에도 재계약을 안 할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지?

-> 초과근로(주 50시간 이상 근로)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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