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에게 빌려드렸던 돈 상환받을때 관련 질문입니다.
차용증없이 아버지께 10년내 100만원 미만금액, 100만원 이상 금액 포함 수십회에 걸쳐서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을 대출로 빌려서 원금 약 1억 1천, 대출이자도 4천이상 발생했습니다.
다음달에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돈으로 빌려드렸던 돈을 상환받으려 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원금 1억 1천에 대해 (빌려드린 시점에서 연 7%로 계산하려 합니다) 한번에 돌려받으려 하는데, 이때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계좌 이체내역 및 문자로 오갔던 내역(일부)은 존재합니다.
돌려받을때에는 작성해야 할 문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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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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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으셔야 추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