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못하는 직원을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은 회사(부장) 갑질에 속하나요?
일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직원을 인력보충이 필요없는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은 회사(부장) 갑질로 볼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폭탄돌리듯이 일 못하는 직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시켰는데 그 부서는 인력보충이 필요없으며 그 직원이 들어옴으로서 오히려 불필요한 일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팀장 및 팀원은 그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차례 내비추었으나 사측에서 밀어붙여 배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회사 갑질로 판단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