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직, 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타부서에 필수인력을 인사이동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대상이 해당 인력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상당하다면 기존 부서의 업무가 과중해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사용자의 인사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측에 항의 및 개선 요청은 가능하나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근무태만, 업무명령 거부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