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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극락조63
새까만극락조63
23.03.22

회사의 인사관련 불만 또는 이의 제기로 업무 수행 거부 시?

회사에서 부서의 필수인 비조합원을 대체 인력 없이 타부서로 전출시켜 일방적 인사 처리에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필요한 인력 지원없을 경우 업무의 과부하와 업무 수행에 대한 중압감 등 업무 능력 한계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간부로써 현 업무 수행 거부와 타 부서 전출을 요구 할 경우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줘야 할 의무는 없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거부 등 부당행위로 판단하여 간부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 할 수 있는 것인지?

회사는 개인의 능력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적정인력을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은지? 위 내용처럼 회사가 부당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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