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2달전 급히 인력이 필요하여 직원 한명을 채용했습니다. 지각은 툭하면 하고 본인이 담당하는 일도 이런저런 핑계들로 동료들에게 미룹니다...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이런 최악의 불성실한 직원을 회사차원에서 해고가능한가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는 단순히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 보다는, 경고, 징계 등 누적의 절차를 거친 이후 단계를 밟아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부정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