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월, 급여명세서 질의 건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급여 관련하여 지급월과 급여명세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권고사직 대상자 (9월 1일 퇴직예정)가 있습니다.
1. 1개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22년 8월 급여에 드려야하는지, 9월 급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크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 (당사 급여일은 25일입니다. 만약, 8월 급여에 지급할 때 임금 + 1개월 해고예고수당을 같이 드려야하는지, 나눠서 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1개월 해고예고수당의 급여명세서는 일반 임금 급여명세서와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항목명 등등..따로 급여명세서에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표기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일정 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그 지급내역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는 즉시 지급해야 하므로 해고 당일 또는 그 익일 바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추후 회사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빙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그 성질상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명세서와 같이 별도 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 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발생일인 9월 1일자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9월 1일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임금명세서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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