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급여 관련하여 지급월과 급여명세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권고사직 대상자 (9월 1일 퇴직예정)가 있습니다.
1. 1개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22년 8월 급여에 드려야하는지, 9월 급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크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 (당사 급여일은 25일입니다. 만약, 8월 급여에 지급할 때 임금 + 1개월 해고예고수당을 같이 드려야하는지, 나눠서 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1개월 해고예고수당의 급여명세서는 일반 임금 급여명세서와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항목명 등등..따로 급여명세서에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표기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