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 통지서 작성 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해고 예고 통지서 작성 시 급여 관련
급여 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해고하고자 하는 일정은 8/19 ~ 9/19일로 퇴사 할 경우 정상적인 금액을 9/25일에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9월 출근 일자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9월 한달은 전체 근무일을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마지막근무일까지의 일할계산된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 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나, 급여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9월19일자로 퇴사한다면 9월25일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9월1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