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 사직서제출시 임금기1달이지나야한다는데 이달 25일인가요? 다음달 25일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사직서제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임금지급기가 지난 6.1.이 민법 제660조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에 따라 1임금 지급기를 판단합니다. 만약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면 4월 9일에 사직의사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계속 보류하더라도 6월 1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통보의 효력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여 발생합니다. 임금지급일이 아니라 임금산정기준기간을 의미하고,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5.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6.1.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정산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익월 25일에 급여가 지급될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일이 지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6.1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음달 임금일 이후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말일까지의 근로의 대가를 다음달 0일에 지급한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전월 25일~다음달 24일까지의 근로의 대가를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다음달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