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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

인력사무소 운영중입니다.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력사무소 운영중입니다.

A:원청

B:하청

C:본인회사(인력사무소)

C는 A가 주관한 현장에 B의 요청(주로 유선상)으로 인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B가 C(본인)에게 인력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C는 A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A소속 직원은

기다려달라고 하다가 5% 제외하면 입금해준다고 하더니 그것도 안해주고 좀 있다가 10% 또 깎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 음성파일 제출함)

저는 이에 응해줄수없다고 답변 후 A를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

B는 연락이 어렵고 현재 폐업상태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자 A측은 이미 대금을 B측에 송금했고 그 돈에 C에게 줄 돈이 포함되어있어 더이상 C측에 줄 돈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심 패소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이미 돈을 다 줬다,

B는 돈이없어 폐업까지했고 줄수있는 돈이 없다

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받은 돈이 4500만원 가량됩니다.

현재로썬 B가 A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B가 C(본인)의 돈을 가로챈건지 그 부분은 알수 없으나,

영세한 사업자인 제가 왜이런 고통을 받아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1심에서 방향을 잘못설정했던걸까요?

항소를하게 된다면 어떤걸 수정해서 다시 진행을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분쟁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