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상에서의 조롱 및 기만은 어떤 죄목으로 처벌가능 한가요
온라인 상에서 가상의 인물로 하나의 여자계정을 만든 후 피해자에게 여자인척 접근하고 사귀자며 친분을 쌓은 후 누구인지도 모를 여자의 중요부위 동영상을 보내고 자기도 보여줬으니 당신도 보여달라고 하며 성기사진을 계속 요구하였고 그 후로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여자의 사촌 오빠라며 전화가 왔고 너희 대화내용 다 봤고 너네 한짓 다알고 사진같은거 가지고 있거나 하면 가만히 안두겠다고 협박하는 전화를 하여 피해자는 패닉상태였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친구여러명이 한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인물들을 거짓으로 만들어 장난을 친거였고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후 그 사실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주변에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녀 소문이 돌아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야기가 퍼져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지경에 까지 일르렀다. 피해자는 이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런경우 가해자들에게 어떤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부터 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얘기를 퍼트리고 다니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