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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리매34
꼼꼼한파리매3421.05.08

형제가 본인몫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에게 다 주었을때 상속세 궁금해요

1상속세 공제액이 자녀는 5억원이라는데 자녀가 둘인데 한명이 양보하고 다른자녀가 5억다 받아도 상속세 공제되나요?

2배우자가 본인몫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두명에게 나누어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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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자녀 중 일부가 상속을 받아도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30억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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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시 통상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5억~30억원),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인적공제(성인자녀의 경우 인당 5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증법의 공제한도 규정이 적용돼, 상속공제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증법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후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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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공제는 최대 10억원이 됩니다. 한도 내의 재산 상속은 세금 부담이 없을 것 입니다. 실제 상속이 누구에게 되더라도 상속세 계산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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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자산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돌아가셔서 피상속인들이 대신납부합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여부는 상속인들의 협의사항으로 누구하나가 몰아받는다고 하여 공제금액이 바뀌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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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공제는 쉽게 말해서

    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사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위 금액 이내라면 상속인(배우자, 자녀) 중 어느 누구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더라도 10억원, 5억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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