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시 통상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5억~30억원),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인적공제(성인자녀의 경우 인당 5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증법의 공제한도 규정이 적용돼, 상속공제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증법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후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