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본인몫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에게 다 주었을때 상속세 궁금해요
1상속세 공제액이 자녀는 5억원이라는데 자녀가 둘인데 한명이 양보하고 다른자녀가 5억다 받아도 상속세 공제되나요?
2배우자가 본인몫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두명에게 나누어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 자녀 중 일부가 상속을 받아도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30억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신고 시 통상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5억~30억원),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인적공제(성인자녀의 경우 인당 5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증법의 공제한도 규정이 적용돼, 상속공제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증법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후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공제는 최대 10억원이 됩니다. 한도 내의 재산 상속은 세금 부담이 없을 것 입니다. 실제 상속이 누구에게 되더라도 상속세 계산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자산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돌아가셔서 피상속인들이 대신납부합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여부는 상속인들의 협의사항으로 누구하나가 몰아받는다고 하여 공제금액이 바뀌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공제는 쉽게 말해서
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사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위 금액 이내라면 상속인(배우자, 자녀) 중 어느 누구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더라도 10억원, 5억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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